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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법인 기준 총정리)

by BIG빅보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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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법인 기업, 온라인 자료제출 안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저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했는데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하다 보니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출로 안되고 시스템상 연동된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조달계약,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기준 바로가기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홈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

sminfo.mss.go.kr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0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1단계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1) 유형 확인하기

  2) 제출서류 (유형3)

  3) 발급 절차

     (3-1) 온라인 법인세 등 신고자료 제출(온라인 자료제출사이트 로그인 후)

     (3-2) 오프라인 재무제표등 자료제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 제출

■ 2단계 : 제출자료 조회

■ 3단계 : 신청서 작성

■ 4단계 : 진행 상황 확인

■ 5단계 : 확인서 확인/출력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세요.


■0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일반회원(개인/기업)을 클릭하세요. 
  • 기업회원 가입 관련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 실명인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이용약관에 동의 후 휴대폰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아이디, 비밀번호, 이용자정보, 기업정보 등 입력사항을 기재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하세요.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 1단계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1) 유형 확인하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세요.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며 자료제출-신청서 작성, 제출 순서입니다. 
  • 하단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클릭하세요.


  •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질문이 노출됩니다. 
  • 질문에 맞는 대답을 클릭하여 진행하세요.


  • 질문 내용 중 원천세 신고자료가 있는 법인입니까? 내역에 대표자 1인만 있는 기업은 NO를 선택하라고 안내되어있으니 원천세 신고자료는 있지만 대표자1인만 있는 1인기업의 경우 no를 선택하세요.


  • 질문에 대답을 완료하면 유형이 노출됩니다. 저는 유형3번으로 노출되네요. 
  •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를 클릭하여 확인해 봅니다.


 

2) 제출서류 (유형3)

유형3번 간편 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에 대한 제출서류입니다. 

  • 법인기업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제출
1. 최근 3개년(2021,2022,2023)
법인세 신고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최근 3개년(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4. 최근 3개년(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5. 최근 연도 말(20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6.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개인기업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제출
1. 최근 3개년(2021,2022,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 최근 3개년(2021,2022,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2021,2022,2023) 재무제표 3.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담당자 명함 등 연락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여 만든 전자신고파일이나, 수정 신고하여 만든 전자파일 등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급 절차

 

(3-1) 온라인 법인세 등 신고자료 제출(온라인 자료제출사이트 로그인 후)

※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➀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➁ 기업 유형 선택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클릭 


➂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 진행

※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어디로 제출할까요? 는 자동으로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노출됩니다. 

사업자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 약관동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휴폐업여부를 조회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인증서 중 범용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후 잠시 기다려 주세요.


➃ 기업별(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자료를 온라인 제출(업로드)

 

아래와 같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 화면이 노출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제출정보확인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 기다리면 제출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오프라인 재무제표등 자료제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 제출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본점)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 업청으로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제출자료 조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STEP 02 제출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조회 항목에서 재무제표, 원천징수 전자신고등 각 항목별 3개년도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3단계 :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STEP 03 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해당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빈칸을 채우세요. 

목록 옆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도움말 창이 열립니다. 도움말을 참고하면서 작성한 후 하단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어서 다음화면 확인하시고 다음 클릭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창입니다. 

하단 행추가, 행삭제기능을 이용하여 행을 만들고 주주현황에 대해서 작성한 후 저장을 클릭한 후 하단 다음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입력안내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아래 화면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확인하신 후 "예"체크 및 작성일자, 제출자, 대표자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 반영됩니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상시근로자 현황 입력창입니다. 

25.01.23 현재 기준으로 본점 상시근로자는 2023년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점 상시근로자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역을 기재하세요.

원천세 반기 신고대상자의 경우, 월별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반기 신고 근로자 수의 차이로 인해 기업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정보 입력칸입니다. 

내용을 기재한 후 저장을 누르세요.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기 지원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 진행 상황 확인

다행히 별다른 오류가 없어서 한 번에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4단계 진행 상황 확인에서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서 STEP 04 진행상황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결과보기에 "확인 시 발급완료"라고 보입니다.

 


■ 5단계 : 확인서 확인/출력

위 4단계 이미지 화면에서 "확인시 발급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이 확인 가능하며 하단에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 : 1811-6508
  • 신청서 작성 관련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홈페이지 상단]-[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안내 문의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화면 우측 상단에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를 선택하시면 확인서상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어 출력하세요.


★여기서 잠깐!

▶2025년 1월 23일 신청했는데 중소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은 2024-04-01 ~ 2025-03-31 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1년이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지만!

 

중소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은 기업의 결산월(최근사업기간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당사의 기준 25년 1월 23일 현재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안들어갔기에 당사의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최근사업기간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이니 2024년 4월 1일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 개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 → 직전연도 말일

ex) 2024년 4월 현재기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12-31 이므로 2024-04-01~2025-03-31 로 고정

 

▶ 법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 → 기업마다 다름.
ex 2024년 10월 현재기준,
법인세 12월 결산, 3월 신고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12-31,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법인세 6월 결산, 9월 신고 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4-06-30, 유효기간 2024-10-01~2025-09-30
법인세 9월 결산, 12월 신고 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09-30,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완료된 경우 기관 연계
  •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발급일 기준) 당일 연계
  • - 나라장터(조달청) : (발급일 기준) 익일 연계
  •  [공공기관 입찰 이외의 용도] 발급 시 기관 연계되지 않음 유의
  •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용도 변경 시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자가진단서(이하 자가진단서)’ 작성 필요
  • - ‘자가진단서’에 ‘해당 있음’ 선택한 경우 발급용도 온라인 변경불가
  •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하여 수정
  • · 영문확인서 출력
  • - [확인서수정]-[영문확인서 여부]에 ‘여’로 체크
  • - 기업의 영문 정보 입력

 

짝짝짝!!!

드디어 끝났습니다. 

블로그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청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었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일도 하나씩 업로드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 신고 자료를 끌어오니깐 너무 쉽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처리 절차도 기다림 없이 신청 즉시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니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 잊지 마시고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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