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가능해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 해도,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된 소득과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동안 직접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사례1) 종전 근무지 소득 누락: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급여를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오류: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한 경우, 과다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누락:월세 지출 증빙..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