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가능해요

by BIG빅보스 2025. 5. 28.
반응형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 해도,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된 소득과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동안 직접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사례

1) 종전 근무지 소득 누락: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급여를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오류: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한 경우, 과다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누락: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의료비·교육비 공제 누락: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수동 발급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세액공제 누락: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 및 공제 항목 수정: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4.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신고가 완료됩니다.

🏢 세무서 방문도 가능해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거나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도움창구 운영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월세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국세청 자료에는 모든 근무지의 소득이 기록되므로 누락된 소득은 반드시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Q2. 공제 항목을 빠뜨렸는데 지금 넣을 수 있나요? 

A.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도 반영 가능합니다.

 

Q3.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세무서 내방 후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정정 후 환급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많았던 경우 환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정정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A. 네,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정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실수나 누락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