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 해도,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된 소득과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동안 직접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사례
1) 종전 근무지 소득 누락: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급여를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오류: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한 경우, 과다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누락: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의료비·교육비 공제 누락: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수동 발급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세액공제 누락: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및 공제 항목 수정: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신고가 완료됩니다.
🏢 세무서 방문도 가능해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거나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도움창구 운영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월세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국세청 자료에는 모든 근무지의 소득이 기록되므로 누락된 소득은 반드시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Q2. 공제 항목을 빠뜨렸는데 지금 넣을 수 있나요?
A.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도 반영 가능합니다.
Q3.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세무서 내방 후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정정 후 환급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많았던 경우 환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정정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A. 네,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정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실수나 누락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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