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2025년 기준) – 6월 2일 마감 전에 알아두세요

by BIG빅보스 2025. 5. 28.
반응형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세금 납부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부 세액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 분할납부 대상자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분할 가능:
총 납부세액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횟수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초과 금액만 분할 가능 1회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까지 분할 가능 1회
 

예시:
총 납부세액이 1,50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까지 분할 가능
총 납부세액이 4,000만 원 → 납부세액의 50%인 2,000만 원까지 분할 가능


📅 분할납부 신청 시기

  • 기한 내 신고 시: 2025년 6월 2일(월)까지
  • 분할분 납부 기한: 최초 납부기한(6월 2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 (8월 2일까지)

※ 분할납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3.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클릭
  4. ‘사유: 분할납부’ 선택 후 분할금액 입력
  5. 신청서 제출 완료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은 기한 내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분할금은 연체이자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분할납부 허용 후 고지서가 발행되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할납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분할납부도 이자가 붙나요?
→ 아닙니다. 납부기한 내 분할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나 가산세가 없습니다.

 

Q.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분할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는 동시에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하지만, 납부 방법별 한도와 조건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권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부담된다면, 미루지 말고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기한 내 신청만 해도 가산세 없이 유예 가능하니, 절세와 자금 유동성을 동시에 챙기는 기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