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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사업자 유형)

by BIG빅보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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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니 주위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간이면 세금이 없다, 적게 낸다고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무 관련 지식을 정리할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정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각 유형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정의

  1.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1.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2. 주요 차이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부가세율 업종별로 1.5% ~ 4% 10%
세금계산서 발행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음.
가능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가능
신고 및 납부 연 1회 (1월)
전년도 1.1~12.31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연 4회 (분기별)
1기 예정 1.1~3.31 신고 4.1~4.25
1기 확정 4.1~6.30 신고 7.1~7.25
2기 예정 7.1~9.30 신고 10.1~10.25
2기 확정 10.1~12.31 신고 다음해 1.1~1.25

 

※ 여기서 잠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매출이 11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110만 원이라면 소매업 기준 110만 원에 부가가치율 15%를 계산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출의 1.5%가 세금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1. 장점
  • 간편한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1.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거래처와의 신뢰도 저하 가능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경비 부담 증가

4.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1.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으로 사업 신뢰도 향상
  •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 감소 가능
  1. 단점
  •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부담이 큼

5. 사업자 유형 선택 시 고려사항

  1. 매출 규모 예측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형태
  •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가 적합합니다.
  1. 세무 서비스 활용
  • 일반과세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세무 대행 서비스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전환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7. 간이 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도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낸다고들 하시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에 연매출 4800만 원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1일에 개업했는데 연매출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월로 환산 시 4800이 초과되므로 발생된 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확인 사항! 

사업자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 군, 구에 위치하고 있어도 특정 중심상권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으로 분류되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바로가기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부가가치세 개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결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각기 다른 세금 계산 및 신고 방식을 가지며, 사업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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