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2024년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2.10(월) 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농 · 축 ·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 의료(병의원), 교육(학원),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업)
- 장례식장
- 독서실, 출판사, 서점
- 과외교습자
- 직업소개소
- 용역제공자(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 신고 대상
1. 신고 대상 사업자
- 모든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및 제출서류
- 면세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이 신고 대상입니다.
- 제출서류: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합계표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3.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신고 기간
-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분에 대해 2025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1)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가능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익일 01:00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span>Step1.</span> 일반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4.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2)와 공제금액 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구 분 | ① 등록임대주택(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 ② 미등록임대주택(① 이외의 경우)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공제금액 (-) |
2,000만 원 1,200만 원 (60%) 400만 원 |
2,000만 원 1,000만 원 (50%) 200만 원 |
과세표준(=) 세율 (×) |
400만 원 14% |
800만 원 14% |
산출세액(=) | 56만원 | 112만원 |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5. 신고 시 주의할 사항
- 신고 누락 방지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가산세 기준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또는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직전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6. 신고를 놓친 경우 대처 방법
기한 후 신고
- 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세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안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
(보도자료 검색창에 "면세사업자"를 검색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결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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