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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외)

by BIG빅보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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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2024년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2.10(월) 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농 ··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 의료(병의원), 교육(학원),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업)
  • 장례식장
  • 독서실, 출판사, 서점
  • 과외교습자
  • 직업소개소
  • 용역제공자(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 신고 대상

1. 신고 대상 사업자

  • 모든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및 제출서류

  • 면세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이 신고 대상입니다.
  • 제출서류: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합계표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3.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신고 기간

  •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분에 대해 2025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1) 세 (www.hometax.go.kr) ( )에서 가능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익일 01:00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span>Step1.</span> 일반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4.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 () 3 3.5% (23 2.9%).
  • ( ) , , .( 8232)
     600   
 12     30%  
 ,          1  
  • ()      요건 1)     .

     5    필요경비 2)와 공제금액 3)을       . 

1)   ,    5%  

2)()  60%,  50%, 

3) ()  4 ,  2 

 

   

   등록임대주택(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미등록임대주택(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공제금액  (-)
2,000만 
1,200만 원 (60%)
400만 
2,000만 
1,000만 원 (50%)
200만 
과세표준(=)
세율 (×)
400만 
14%
800만 
14%
산출세액(=) 56만원 112만원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5. 신고 시 주의할 사항

  1. 신고 누락 방지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1. 가산세 기준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또는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직전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6. 신고를 놓친 경우 대처 방법

기한 후 신고

  • 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세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안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

(보도자료 검색창에 "면세사업자"를 검색하세요.)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결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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